연회비는 계산서 발행이 왜 안되나요?
연회비는 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거래로서 계산서의 발급대상이 아니다’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, 필요시 일반 납부영수증을 발급합니다(관련법령: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및 제29조제3항, 법인세법 제121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