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되거나 판매·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74조 (벌칙) 관련 조항
- 제1항 제4호
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- 제1항 제6호
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무단으로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- 제2항
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